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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요즘 이민법 변경때문에 늦어도 6월 초 쯤에는 수속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집이 한채있는데, 이 집을 부동산에 내 놓은지 꽤 됐는데, 거래가 되질 않아서요.

 

영주권신청시 자산에 대한 금액을 적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아파트 시세로 자산을 적고,

나중에 영주권 수속기간에 집이 팔리게 되면 어째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산에 기재한 금액만큼 꼭 보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마도 집이 매각이 되면 일단,부모님께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그럼 자산변경에 대한 서류를 다시 제출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신청서 상에 자산금액을 기재하면 그 금액만큼만 캐나다로 가지고 갈 수있는건가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