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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후 자녀의 시민권 신청 가능 ?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제딸이 작년 가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만 15세이구요.
제딸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인데요, 여러 궁금증이 생겨 몇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의 대학 진학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유학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2. 취업시에 영주권자(시민권자)에 비해 유학생이 차별을 받을꺼란 생각이 들긴하는데, 어느정도의 차별이 있나요?
급여나, 직종에서 차이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3. 저는 현재 법인사업체을 운영중입니다. 저는 딸아이의 장래를 위해 순수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예치하면 만 5년 후면 투자금은 반환된다고 합니다.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영주권이 유효한 것인지요?
4. 만 18세가 넘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는 영주권 취득 후 만 2년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제 딸이 만 17세(11학년)에 영주권을 얻게 되고 계속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부모가 계속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만 19세(대학 1년생)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딸아이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저희가 반드시 캐나다로 빨리 이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만약 위 4번 항에서 제 딸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제 딸은 1년 후인 만 20세 경에 시민권을 받게 되는지요?
6.그리고 만약 제 딸이 단독으로 만 20세 경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라면 저희 부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과는 관계없이 유지가 가능한가요? 즉 제가 캐나다 이민생활을 시작했다가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제 딸의 시민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셔요 ? 고객님.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에 대하여,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과 시민권자의 신분 차이는 캐나다 내 투표권 부여에 대한 신분 차이 및 한국에서의 영주 체류와 같은 사항 외에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객님과 같이 한국에서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민권자의 신분이 보다 안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자신 또한 캐나다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오고 현재 한국에서 5년 동안 캐나다 이민 법률에 대한 상담을 드리며, 한국 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지만, 한국 삶에 있어 어떻한 제약을 받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캐나다 시민권자의 신분이 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녀의 대학교(캐나다) 진학과 동시에 신분에 대한(유학생/영주권자) 학교 및 캐나다 사회에서의 차이(차별?)는 아시는 내용과 같이 대학교 진학 시, 영주권자 학생의 경우, 일반 학교 등록비 외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물론, 등록금 조차 대학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비에 있어 보다 자유로우며, 보통의 캐나다 사람들(Canadian)과 동등한 삶으로 문화를 공유 할 수 있다는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유학생 신분에서의 대학교 진학은 일단, 그 제약이 따른답니다. 우선적으로 전공 선택에 있어 전문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는 의대/약대/치대/법대/수의대 등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에 제약을 두고 있으며, “International Fee” 국제학생 비용을 지불(CAD$10,000 이상 매년)해야 하며, 학생 비자 갱신을 위해 많은 고통 분담을(금액/시간..) 해야 하며, 유학생 신분에서의 취업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우리나라 부모님께서 이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번째 질문 드린 내용과 같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영주권자의 신분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유학생 신분이거나, 졸업 후 워킹 비자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을 비자 받는 것에 할여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다지 추천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3번째 질문에서와 마찬 가지로, 순수투자 신청의 경우, CAD$400,000 불 예치 프로그램을 5년간 유지 하셔야 하거나, CAD$120,000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투자 금액에 보다 윤택함을 유지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 중 CAD$400,000 불 예치 프로그램의 경우 5년간 예치 이후, 원금만을 회수 하며, 예치금의 회수와는 상관없이 고객님의 영주권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 내에서 체류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4번째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써 4년 중 3년 이상(1,095일) 을 캐나다 내에서 체류 하셨다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 하실 수 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내에서 시민권을 신청 할 당시엔(1994), 이민자의 수가 작아 5-6 개월 내에 시민권을 부여 받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늘어 1-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5번째 질문 주신 항목과 같이 자제분께서 만 18살 이상이 된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부모님께서 캐나다에 거주해 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질문(6 번째)과 같이 자제분이 시민권을 소지 하는것에 있어서 부모님이 그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영주권자의 의무 사항에는 캐나다 내 5년 거주 중 2년 이상 체류 하여야만 영주권을 지속적으로 갱신 할 수 있지만, 만약 자제분이 영주권자(시민권자)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다면, 부모님 초청 이민을 통해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방법
1) 이민국웹사이트( www.cic.gc.ca )에서 18세 이상 성인신청서와 18세 미만을 위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민국에 전화( 1- 888-242-2100) 하여 우편으로 받으십시오. 또한 대부분의 이민자지원기관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와 가까운 이민자지원기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신청서에 있는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캐나다 거주기간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본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완성된 신청서와 함께 시민권용 사진 2매, 필요한 보충자료들을 준비하십시오.
4) 신청비 납부: 신청서에 부착되어 있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성인은 $200, 미성년자는 $100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가족이 함께 신청할 때는 한 봉투에 가족 모두의 신청서와 보충자료를 함께 넣어 신청서의 Document Check list 에 표시되어 있는 우편주소로 보냅니다.
6) 신청서를 보낸 후에 이민국에 전화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 Check My Application Status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캐나다 시민권 자격 및 영주권자의 신분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이민 & 영주권 취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or 퀘백 순수 투자 조건 :
- 사업자일 경우(선재준 고객님):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총 매출액 및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
- 직장인일 경우: 이민신청 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 경력.
- 사업자 + 직장인의 경우 : 두 가지 자격으로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 경력.
항 목 100 % 지분일 때 50% 지분일 때 매출액 C$ 500,000 C$ 1,000,000 당기 순이익 C$ 50,000 C$ 100,000 자본 총계 C$ 125,000 C$ 250,000 직원 수 2 이상 4 이상
- 최소 C$80 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 캐나다 순수 투자 방법: option 1 & option 2. 1. Option: 투자액 C$4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해야 함 - 이 투자금은 5년 경과 후 완전반환(이자 없음)되며, 정확한 반환일자는 캐나다 이민성(CIC)이 투자금 40만 달러를 수령한 일자에 따라 결정. - 장점으로는, 40 만불에 대한 향 후 5년 동안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 단점으로는, 작지 않은 금액이 향 후 5년 동안 묶이는 관계로 일체의 변동 사항 불가능 합니다. 또한, 재 투자에 있어 집, 사업체 투자에 있어 오랜 기간(5년 이상) 40만 달러에 대해 일체의 금액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2. Option: Loan Program: 약 10만불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 해야 함 - 이 투자금은 캐나다 연방 투자에 일환으로 반환 금액이 아닙니다. - 장점으로는, 일체의 금액을 완납 후 더 이상의 투자 금액이 없으므로 자산 유동에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40 만불 투자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에 영주권 취득에 용이합니다. - 단점으로는, 소멸성이 있는 관계로 더 이상의 환불 정책은 없다는 점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훈 차장
캐나다 이민 법률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