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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문의사항

원본글 :

 저희 가족은 캐나다 이민후 와이프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주 신청자인 저는 약 1년간 머무르다 현재는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5년중 2년 거주라는 영주권 연장 기한을 채우기가 어려울듯 한데
만약 시민권을 취득한 제 아내가 국내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산 것과 같이
기간이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랜딩한 시점으로 부터 5년 중 730일 (2년) 을 캐나다 안에서 거주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면  대부분  캐나다의 영주권자로의 거주 요건은 캐나다 안에서의 체류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상세한 부분은 이민법인대양에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