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주정부 이민 관련

원본글 :

 안녕하세요

뉴브런즈윅 이민에 관하여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54세) 이민점수에서 많이 불리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전에 호주에서 현지가이드로 했었기에 영어소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의 가족은 주로 음식업(라이브카페, 호프집)을 운영해서 매년 2억정도 매출과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사업체 명의가 다 아내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근데, 저의 집사람은 영어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영어란 것이 마음먹는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하여, 다시 공부하는것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있습니다.

 

주신청인이 영어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제가 주신청인이 되야할텐데,

사업소득은 아내이름으로 되어있어 소득증명이나, 자산증명은 아내가 주신청인이 되어야 할꺼같고,

좀 난감하여 여기에 여쭤보고싶습니다. 

저와 아내는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15세로 좀 서둘러서 이민을 가고싶은 마음이구요

자산은 그리 많지도 않고, 한 4억정도는 증빙할 수있을거 같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 브런즈윅 이민 프로그램은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주정부 합격 후 C$75,000 을 뉴브런즈윅 주정부에 예치하고 랜딩후 2년 안에 현지에서 사업을 하여 1년간 유지하셔야

예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뷰 시 언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와 함께 인터뷰를 참여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정은 고객님이 사업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가 되어 있으신지를 서류상으로 확인해 봐야 하고

상세한 상담도 해봐야 합니다.

뉴브런즈윅을 진행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건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셔야 한다는 부분과 사업이행 및 거주의지를 영어 인터뷰를

통해 어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방분상담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