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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전문인력 영주권 신청 관련
저는 32세이고, 기혼자 입니다.
cpa합격자 이고, 현재는 은행에서 5년째 근무중입니다.
전문인력 자격요건중 직업군에 Finanical Manager라는 직군이 있긴 하던데,
어느정도의 Manager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직책은 과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행근무자도 Finanical Manager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은행에서 업무는 기업대출 상담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저랑 아내 모두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영어점수가 문제이긴 한데, IELTS 몇점 정도를 취득해야 하는건가요?
IELTS 가 TOEIC이랑 비교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3년전에 TOEIC를 850점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엔 거의 손을 놓은 상태라서요.
IELTS 점수가 있어야만 수속이 가능한가요? 진행을 하면서 IELTS시험을 보고 그점수를 보충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속하는 비용과,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영주권을 취득후에는 캐나다 방문을 언제 해야 하는건가요?
당장 거주 목적이 아니고, 잠시 방문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anager 라 함은 직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으로 재무, 인사, 기획, 영업 부분에 관한 업무의 역할과 권한이 있느냐하는 것 입니다.
정확한 직업 코드에 관해서는 고객님의 직무내역서를 먼저 참고해 보기 이전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민법인대양으로 직무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ELTS 시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toeic 과 비교를 하시지만 시험 체계나 구성이 달라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이민법인대양의 홈페이지에 지식백과 의 IELTS 부분에서 점수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을 만들었으니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인력 이민으로의 기간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소요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수속 비용은 3월 한달은 50% 할인 정책이 적용되며 상세한 비용은 유선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방문에 관해서는 이민비자 취득 후 이 비자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랜딩하실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체검사 후 1년의 가 비자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안에 캐나다에 랜딩을 영주권 취득 대상 전 가족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랜딩 시점에 거주 기간에 관한 의무는 없고 랜딩날짜로 부터 영주권의 효력은 발생되며, 이 시점으로 5년 중 730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하면 다음 영주권으로 갱신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이민법인 대양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전문 상담자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