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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후 영주권 취득

원본글 :

어학연수를 계획중에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1년연수를 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77년생입니다.

하는일은 패밀리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한지 3년 조금 넘었구요.

올해중에 휴직을 하고 1년 어학연수를 갈려고 하고있구요. 저의 신랑도 학사졸업이구요.

아직 IELTS시험은 본적이 없는데,, 연수후에 볼 생각입니다.

 

1년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는 전제하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신청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중에 신청을 하는게 유리한지, 연수가 끝난 후에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 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을 하시던지 또는 학생신분으로 계셨다면 전문인력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민법 원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According to the eligibility criteria, your application is eligible for processing if:

  • you have an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OR
  • you are a foreign national who has been living legally in Canada for one year as a temporary foreign worker or an international student, OR
  • you are a skilled worker who has at least one year of experience* in one or more of the occupations listed here.

하지만 전문인력의 영주권 신청자격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취득하셔야 하는 점수가 67점 이상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고객인의 학력, 경력, 나이, 적응력, 언어, 기타 등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67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니 어학 연수를 떠나기 전

먼저 고객님의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 해 보심이 유리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순서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이민법인 대양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전문인력 전문 담당자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