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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작년에 임시랜딩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도움 마니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PM으로 진행하여 앞으로는  PM에서 PR로 바꾸어야 될꺼 같은데

설명듣기론 애매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첨부 서류와 진행방법등등..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앞으로도 번창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처음부터 PR 카드를 받고 가신것이 아니고 이미 랜딩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분보다 절차가 약간 더 복잡 합니다.

 

첨부서류및 진행 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더 자세한 내역은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556-7779

 

     *대상자
      - 캐나다에 입국 영주권을 취득한
      -
거주여권을 국내에서 발급치 않고 이주(랜딩)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 (공관 비치)
    -
    사진 2  (최근 6개월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배경의 칼라사진    3.5 X 4.5)
    -
    여권 원본 사본 (사진 있는 면과 기간 연장된 ) 1, ( 여권은 VOID 반환)
    -
    영주권(PR Card) 카드 원본 사본 1
    -
    국내 최종주소 확인 가능한 최근 주민등록등본 1
    -
    병역관계 증빙서류 (25 이상 35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현지 이주자인경우(캐나다 입국후 처음 거주여권 신청하시는 분에 해당)국세납세증명서 1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미제출시에는 여권발급 처리기간 2주일 소요)
  • 수수료
    - C$35.20
       
    현금, 우편시 Money Order(Pay to: Korean Consulate), 우체국용 xpresspost 반송봉투(Signature require) 동봉
  • 처리소요기간
    - 접수후 일주일 ( 15,16세의 경우는 2주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1 첨부)
  • 우편주소:       Attn: 여권담당자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여권용 사진은 정식 사진관에서 찍어야하며, 사진 뒷면에  사진관 도장과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현지이주자" 일반여권으로 한국에서 출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유로 거주여권 발급을
     
청하는 자를 말함
   -
현지이주 신고코자 하는 현지이주자는 PR여권 발급, 재외국민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 PR여권
    
, PR 카드 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서)등에영사관 확인을 받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TEL:720~2727~8) 신고
  - 현지이주신고에 관한 절차나 방법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협력과(TEL: 720-2728) 문의하거나 외교
    
통상부 Home Page"www.mofat.go.kr"(영사콜센터해외이주정보해외이주절차(현지이주자)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