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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무료 공립 학교 입학
저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고려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중3이 된 아들과 중1 딸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두 아이를 캐나다로 유학 보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연방이민을 신청하면 온타리오의 일부 교육청에서 학비를 면제해 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격만 된다면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자격을 판정 부탁드립니다.
학력 : 대졸
경력 : 외국계 제약회사 팀장으로 6년간 근무
나이 : 47세
영어 : 잘못함.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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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www.dyimin.com)에는 간략하게나마, 한층 업그레이드(Up-grade) 되어있는 “SELF 자격판정” 을 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무료 공교육 시스템을 말씀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의 자녀들이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해 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첫번째 관문이라 말씀 드릴 수 있는 고객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고객님께 가장 알맞은 캐나다 이민의 형태로는 크게, 캐나다 연방 이민(순수투자/전문인력), 또는 캐나다 주정부 이민을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생각 하고 있는 캐나다 연방 이민의 자격 요건 및 기타 주정부 이민의 조건을 아래 표에서 확인 하여 주십시요.
1.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or 퀘백 순수 투자 조건 :
- 사업자일 경우: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총 매출액 및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
- 직장인일 경우: 이민신청 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 경력.
- 사업자 + 직장인의 경우 : 두 가지 자격으로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 경력.
항 목 | 100 % 지분일 때 | 50% 지분일 때 |
매출액 | C$ 500,000 | C$ 1,000,000 |
당기 순이익 | C$ 50,000 | C$ 100,000 |
자본 총계 | C$ 125,000 | C$ 250,000 |
직원 수 | 2 | 4 |
- 최소 C$80 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투자액 C$4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해야 함.
- 이 투자금은 5년 경과 후 완전반환(이자 없음)되며, 정확한 반환일자는 캐나다
1.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특징 및 조건 :
☞ 무 조건부 비자
☞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
☞ 자산의 구체적 증빙 필요 없음
☞ 인터뷰 없음
☞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취업 및 사업 조건 없음
☞ 가장 경제적인 수속비용
하지만, 영어 시험 “IELTS(16점 만점)”, 및 불어 시험 “TEF(8점 만점)”을 통한 고객님의 67점 이상을 획득 하셔야 합니다. 총 6개 항목들(교육/경력/나이/고용계약/현지적응력/영어 및 불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이민 법률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합니다.
2. 주정부 이민(New Brunswick/Manitoba) 특징 조건 :
☞ 수속기간이 연방이민에 비해 빠름
☞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단, New Brunswick은 영어 인텨뷰)
☞ 주정부 접수비가 없으며 점수 증빙이 필요 없음
☞ 이주 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NB 주의 경우 3개월 대기)
☞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
☞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한인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영어교육 환경이 좋음
☞직장인일 경우 :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의 Management (상급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직장인.
☞ 사업자일 경우 : 성공적인 자기사업자면 신청 가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경험이 중요)
※ 캐나다 주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심사.
(이자, 배당금, 자본수익 등 투자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야 함)
이상 간략하게 고객님의 질문 사항과 함께 기타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의 캐타고리(종류)에 대하여 짧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객님께서 만약, 캐나다 순수 투자 또는 전문인력을 신청하여 초기 서류 심사가 통과를 했다는 가정 하에 두 자녀들의 무료 공교육 입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근방 지역( 토론토 시내와 약 130 km) 에 있는 1. Tames Valley School(London) 2. Oakville, Burlington, Hamilton(Niagara 지역), 3. Thornhill & Richmond Hill(York 지역)
l 무료교육 가능 대상자
1) 부모님(주 신청자) 중에 한 분이 연방 이민(전문인력 이민 또는 연방 순수투자 이민) 신청을 해 놓은 경우, 그리고
2)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학을 갈 자녀와 동반하여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 그리고
3) 이민 승인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자녀 학업을 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
이사의 토론토 근교 공립 학교 교육청에서는 고객님의 두 자녀를 영주권이 발급 되기 전에라도 무료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 혜택은 물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상세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를 희망 합니다.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