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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 손주와 함께 캐나다 정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남아쪽으로 이민을 생각하다가,

이왕이면 미주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캐나다이민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고,

현재 60,59세 부부인데 제과점을 3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은 거의 아들내외가 하고 있어서,,,

 

저의 부부는 손주를 데리고 캐나다로 함께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캐나다 투자 이민에 대한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l  캐나다 순수 투자 이민

 

아래 나열한 조건과 차이를 확인 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20년 가까이)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or 퀘백 순수 투자 조건 :

*     캐나다 정부에서 금액을 보증하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     투자금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각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운용한 후 신청자에게 100% 환급

*     80만불이 아니더라도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약 2억원 정도로 투자 금을 맞출 수 있음

*     기업이민과 같은 조건부영주권이 아님

*     사업이행 의무 조건 없음

*     전 가족 무 조건부 영주권 발행

*      거주지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음(, 퀘백 투자이민은 예외)

*     영어/불어 능력이 필수가 아니며 학력제한이 없음

*     직장인/사업자 둘 다 신청가능

*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짐

 

- 사업자일 경우: 이민신청일 이전 5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매출액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

- 직장인일 경우: 이민신청 이전 5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 경력.

- 사업자 + 직장인의 경우 : 가지 자격으로 이민신청일 이전 5 최소 2 경력.

 

- 옵션 1 :    최소 C$160 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투자액 C$8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해야 함. 투자금 C$80 만 달러는 이민 후 5년 경과 시 전액 반환됩니다

 

- 옵션 2 :  캐나다 정부 대출 프로그램 선택 대략 C$ 18 달러를 이자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전액 캐나다 연방 국고로 입금 됩니다.  

 

 

 

 

상담 대양과의 계약   1 신청서 접수 접수증(AOR)발급  대기기간    서류 심사   신체검사, 신원조회  투자 송금  (이민여권) 이민 비자 발급(영주권 취득)

 

1 ~ 1.5년 소요 기간 예정

 

이상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캐나다 투자이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며, 마지막으로 손자(또는 손녀)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영주권 취득 후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유학 프로그램이나 기타 자제분들의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신다면 훨씬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 하여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