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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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고, 함께 생활한지 한 2년쯤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캐나다 배우자 초청은 불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배우자초청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고 배우자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결혼을 계힉하시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하루빨리 혼인신고를 하실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혼인신고 외에도 실제 부부관계라는 입증해줄 기타 서류도 함께 필요하십니다.

간단해 보이는 배우자 초청이지만 혼인을 빙자해 서류상으로만 입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있기 때문에 실제 혼인상황인지를

이민국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기입해 주신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