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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관련하여 자녀 진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패스트푸드 운영 중입니다.

투자이민이 안되서, 주정부이민으로 생각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단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해서 마니토바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니토바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은 벤쿠버에서 학교를 다니는것은 별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 사항들도 이민국에서 확인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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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 고객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 관련 조건과 프로그램, 캐나다 주정부(매니토바) 사업이민의 경우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의 매니져 자격 그리고 자산 사항 C$350,000 을 증빙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타 주정부(사스캬츈 또는 뉴브런즈윅)와는 달리 서류 접수 후 인텨뷰에서 매니토바 주정부의 사업이민에서는 한국어 통역관을 활용하 실 수가 있어 상대적으로 영어가 약한 한국 이민자들에게 각광 받는 지역입니다.

 

매니토바를 포함하여, 모든 캐나다 주정부에서 영주권 발급을 고려하는 첫번째 항목은 당연히 신규 이민자의 정착 사항입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사업 운영 및 정착을 매니토바에서 하신다고 하니, 훗 날(영주권 취득 후) 자녀들이 타 주에서의 학업 및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어떻한 제한도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매니토바 이민관들의 중요 쟁점은 고객님의 매니토바 정착 및 사업 이행 상황입니다.

 

고객님이 주신 소중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가지 각 도로 생각을 하여 보면, 만약 고객님 영어 skill이 수준급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NOC#: 0631 – 레스토랑 매니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지도 모르겠지만, 고객님의 영어 skill 이 수준급이 되시기 힘들다면, 보다 수월하고, 안정적인 캐나다 주정부(매니토바 또는 뉴브런즈윅)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추천 드리며, ㈜이민법인 대양의 주정부 담당 전문가와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 하여 주시고 향후 자녀의 진로와 학교 선택에 많은 내용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