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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년 이상 경력을 통한 캐나다 전문인력 신청이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은 출판사에서 번역등의 업무를 하다가
결혼하고 다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해서 현재는 병원에서 근무한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상담받을때
전문인력이민 직종 경력은 1년이상되고, 그외 경력이 있으면 4년경력 점수를 다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간호사 경력 1년, 출판사 경력 3년하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셔요, 고객님 ?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캐나다 전문인력이민법
연방전문인력이민은 (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민의 종류로서 경력, 학력, 나이, 언어 등을 점수제로 심사, 67점 이상과 29개 직군 안(간호사 포함)에 해당 되면 신청 가능하며, 경력 관련하여 1년의 간호사 경력 그리고 나머지 경력 또한 모두 고객님의 경력에 포함 되십니다. 캐나다로 이주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인력을 유치하는 목적이며, 투자나 취업, 사업운영 등의 조건이 없는 가장 홀가분한 이민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안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자격점검]
I. 경력
▶ 반드시 10년 이내 적어도 1년의 계속적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Full-time 및 Part-time 모두 가능하나 서류상으로 소득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ull-time 기준: 연간 1,950 시간 근무) – 간호사 경력 1년 + 기타 경력(다른 직업 경력 포함)
▶ 캐나다 직업분류 (NOC# ) 상 29개의 직군 안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간호사는 NOC # 3152 – Registered Nurses, NOC# 3233 - Licensed Practical Nurses 에 해당 되십니다)
II. 기본점수
전문인력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래 6가지 항목에서 총67점 이상 취득하는 것입니다. 점수가 많다고 유리하지 않지만 모자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고객님의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dyimin.com) 에서 확인 하실 수 가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보다 정확한 지식을 ㈜ 이민법인 대양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상세한 내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