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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미국변호사의 카드 뉴스 (2024.04.15)
1.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 카드의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납니다. 이민국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전 갱신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 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기존 EAD는 만료 6개월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였으나, 펜데믹 이후 적체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 가 제때 갱신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초래하게 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540일 자동연장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서 (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중인 경우와 2024년 4월 8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서류 유효기간 삭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 할 경우,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 서류 (I-693) 를 제출하는데,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의사가 서명한날로부터 2년간만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신청자의 건강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5월중 영주권 문호 발표
이민국에서 지난 10일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는데, 특징을 보면,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접수가능일자가 전면 동결된 데 반해, 가족이민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대폭 증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경우 5개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9개월,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4개월정도 각각 진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