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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1.02] 가족초청&취업이민 Visa Bulletin 현황
영주권 신청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및 ‘경력 심사 또는 고용주 초청을 통한 영주권’의 신청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 각자에 대한 우선 순위 날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은 우선 초청자(“petitioner”)와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는 단계 (‘첫 단계’) 및 초청자가 신청자를 미국에서 부양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신상 정보 제출’ 단계 (‘두 번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를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드리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가장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첫 단계는 흔히 ‘I-130 신청 단계’라고 불리우며, 또한 두번째 단계는 ‘I-485 신청’ 또는 ‘국무부 및 대사관 수속’이라고 불리웁니다.)
2021년 2 월의 Visa Bulletin에 의하면, 다음의 각 초청자와 신청자의 관계의 종류마다, 언제까지 첫 단계를 신청을 하였던 신청자들이 두 번째 단계의 신청을 이번 달인 2021년 2월에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를 이번 2월에 신청을 한 후로부터 대략 6개월 내지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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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초청자)가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신청자) 또는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첫 단계 신청을 이미 신청 한 이상 언제든지 두 번째 단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반면, 특별한 미국 비자가 없이 현재 미국 국외에서 살고 있는 신청자는 첫 단계가 이미 '승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금 두 번째 단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시민권자(초청자)가 성년 미혼 자녀(신청자)를 초청하는 경우:
2015 년 8 월 8 일까지 첫 단계 신청을 한 사람들
- 영주권자(초청자)가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신청자)를 초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첫 단계 신청을 이미 신청 한 이상 언제든지 두 번째 단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반면, 특별한 미국 비자가 없이 현재 미국 국외에서 살고 있는 신청자는 첫 단계가 이미 '승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금 두 번째 단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영주권자(초청자)가 미혼 성인 자녀(신청자)를 초청하는 경우:
2016 년 5 월 16 일까지 첫 단계 신청 한 사람들
- 시민권자(초청자)가 성년 기혼 자녀(신청자)를 초청하는 경우:
2009 년 6 월 22 일까지 첫 단계 신청을 한 사람들
- 시민권자(초청자)가 형제/자매(신청자)를 초청하는 경우:
2007 년 10 월 1 일까지 첫 단계 신청을 한 사람들
2. 경력 심사 또는 고용주 초청을 통한 영주권:
경력 심사를 통한 영주권은 신청자의 능력의 매우 특출함과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을 함으로써 고용주의 초청이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영주권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의 영주권의 종류들 중 “EB-1”와 “EB-2 National Interest Waiver”을 의미합니다. (“EB-1”은 주로 신청자의 능력의 특출함의 여부 또는 신청자의 소속 기업의 규모가 심사 기준이며,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신청자가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심사 기준입니다.)
고용주 초청을 통한 영주권은 신청자가 고용주를 위하여 하게 될 업무에 요구되는 경력의 난이도에 따라 “EB-2”, “EB-3A” 및 “EB-3B”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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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종류에 대하여 이번 2021년 2월에 누가 어느 단계를 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2021년 2월 Visa Bulletin에 명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B-1: 자격심사를 이미 신청한 모든 신청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신청자의 특출한 능력의 유무 여부 또는 소속 기업의 규모에 대한 심사)를 신청을 이미 하여 놓은 이상, 언제든지 신상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I-485 신청’ 또는 ‘국무부 및 대사관 수속’)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면, 비자 없이 미국 국외에서 살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가 이미 '승인'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금 신상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대략 6개월 내지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심사를 이미 신청한 모든 신청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신청자의 특출한 능력의 유무 여부또는 소속 기업의 규모에 대한 심사)를 신청을 이미 하여 놓은 이상, 언제든지 신상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I-485 신청’ 또는 ‘국무부 및 대사관 수속’)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면, 비자 없이 미국 국외에서 살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가 이미 '승인'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금 신상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대략 6개월 내지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B-2 (석사학위 수준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의 고용주 초청 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을 이미 한 모든 신청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신청자의 특출한 능력의 유무 여부또는 소속 기업의 규모에 대한 심사)를 신청을 이미 하여 놓은 이상, 언제든지 신상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I-485 신청’ 또는 ‘국무부 및 대사관 수속’)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면, 비자 없이 미국 국외에서 살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가 이미 '승인'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금 신상정보 제출, 고용주 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대략 6개월 내지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B-3A (학사학위 수준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의 고용주 초청 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을 이미 한 모든 신청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신청자의 특출한 능력의 유무 여부또는 소속 기업의 규모에 대한 심사)를 신청을 이미 하여 놓은 이상, 언제든지 신상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I-485 신청’ 또는 ‘국무부 및 대사관 수속’)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면, 비자 없이 미국 국외에서 살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가 이미 '승인'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금 신상정보 제출, 고용주 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대략 6개월 내지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B-3B (학사학위 이상의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 직종에서의 고용주 초청 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을 이미 한 모든 신청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신청자의 특출한 능력의 유무 여부또는 소속 기업의 규모에 대한 심사)를 신청을 이미 하여 놓은 이상, 언제든지 신상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I-485 신청’ 또는 ‘국무부 및 대사관 수속’)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면, 비자 없이 미국 국외에서 살고 있는 신청자는 자격심사가 이미 '승인'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금 신상정보 제출, 고용주 정보 제출 및 신원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대략 6개월 내지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 제공: 이민법인 대양 파트너 미국 변호사 - 이성욱(John Lee) 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