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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 News - 접수증 발급 지연 및 영주권 카드 갱신업무 지연 관련
1. 접수증 발급지연
고객분들이 이민국 Lockbox 에 신청서나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케이스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민국 Lockbox에 제출된 신청서와 청원서의 접수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1월 8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실행과 신청서·청원서 제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2~3주정도뒤에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현재 최대 4~6주정도 더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연은 신청서나 청원서 종류와 Lockbox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와 워킹퍼밋 신청서인 I-765 등의 접수증 발급이 특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런 것은 해당 지연상황은 접수날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 Lockbox에 접수해야 하는 신청서로는 Travel document 신청서인 I-131,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워킹퍼밋 신청서인 I-765와 기타 I-824, N-400, N-600 등이 있으며, 청원서로는 I-129F, I-130, I-140, I-360, I-526, I-751, I-829등이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카드 갱신업무지연
이민국이 영주권카드 갱신 신청자에게 발급하던 유효기간 연장 스티커를 앞으로는 개정한 접수 증명서(I-797)로 대체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주권자가 자기의 영주권카드가 만료될 경우 이민국 양식 I-90을 작성하여 영주권카드 갱신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은 해당자에게 핑거프린팅 노티스를 보내주게 되죠. 신청자는 해당일에 ASC 에 방문하여 사진도 찍고 지문도 날인을 하는데, 여기서 기존 영주권카드에 연장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그래서 갱신된 영주권카드를 받기까지 영주권자 신분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영주권 갱신을 못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증만 있으면 영주권자 신분을 12개월 더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Biometrics Service 예약을 한 신청자는 접수증 대신 연장 스티커를 여전히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