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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 News - 접수증 발급 지연 및 영주권 카드 갱신업무 지연 관련

1. 접수증 발급지연

고객분들이 이민국 Lockbox 에 신청서나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케이스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민국 Lockbox에 제출된 신청서와 청원서의 접수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1 8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실행과 신청서·청원서 제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2~3주정도뒤에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현재 최대 4~6주정도 더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연은 신청서나 청원서 종류와 Lockbox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와 워킹퍼밋 신청서인 I-765 등의 접수증 발급이 특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런 것은 해당 지연상황은 접수날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 Lockbox에 접수해야 하는 신청서로는 Travel document 신청서인 I-131,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워킹퍼밋 신청서인 I-765와 기타 I-824, N-400, N-600 등이 있으며, 청원서로는 I-129F, I-130, I-140, I-360, I-526, I-751, I-829등이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카드 갱신업무지연

이민국이 영주권카드 갱신 신청자에게 발급하던 유효기간 연장 스티커를 앞으로는 개정한 접수 증명서(I-797)로 대체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주권자가 자기의 영주권카드가 만료될 경우 이민국 양식 I-90을 작성하여 영주권카드 갱신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은 해당자에게 핑거프린팅 노티스를 보내주게 되죠. 신청자는 해당일에 ASC 에 방문하여 사진도 찍고 지문도 날인을 하는데, 여기서 기존 영주권카드에 연장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그래서 갱신된 영주권카드를 받기까지 영주권자 신분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영주권 갱신을 못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증만 있으면 영주권자 신분을 12개월 더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Biometrics Service 예약을 한 신청자는 접수증 대신 연장 스티커를 여전히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