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POST

캐나다 Express Entry(EE) 신청 시 배우자 동반/비동반 선택

 

캐나다 Express Entry(EE) 신청 시 배우자 동반/비동반 선택

 

캐나다 Express Entry(EE) 이민신청에 있어 배우자 동반/비동반 선택에 대해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제공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이민신청에 있어 결혼을 한 부부라도 주 신청자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는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EE 이민신청 심사의 경우,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는 배우자 이민신청 포함 여부에 따라 신청자의 합산점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학력 졸업자이거나, 영어실력이 뛰어나거나, 캐나다에서 취업경력이 있지 않다면, 배우자 비 동반 신청의 경우와 최대 40점의 차이가 나게 되며, 이로 인해 이민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 캐나다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EE 이민신청의 CRS cut-off 점수가 매우 높게 책정(draw result)되어서, 높은 점수를 갈망하는 신청자들이 신청서에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고서도 신청을 하길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결혼한 주 신청자가 EE 이민신청 시 배우자를 이민에 동반하지 않고 신청을 하고, 추후 영주권을 획득하였을 시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Answer:

. 비 동반 이민신청 후 추후 영주권 신분이 되어 배우자 sponsor(초청이민)를 할 수 있습니다. , EE 이민신청 시 배우자가 주 신청자이민에 동행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또한 캐나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 결과와 경찰 증명서(범죄사실확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신청에서 요구하는 가족규모 대비 자산보유 자격요건에 있어 비 동반 가족 구성원도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비 동반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및 관련서류(해당경우)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비 동반 이유 예시]

- 배우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소득도 높기에, 내가 영주권 받아

  캐나다에서 소득 등 안정된 정착이 될 때까지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기로 하였음.

- 배우자가 임신하여 비행기 여행을 못하고 또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케어를 받기 원함.

- 신생/유아자녀를 배우자가 한동안 한국에서 케어하길 원함.

- 자녀의 한국특정교육을 마칠 때까지 배우자가 케어하길 원함.

 

주의 할 점으로, 추 후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시 EE 이민신청에서 밝힌 당시 배우자 비 동반 사유가 반영된 배우자의 히스토리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초청(초청이민)하기 위하여, 영주권자는 캐나다 내에 1년이상을 거주 했어야 하며 초청이민 신청 시점에도 캐나다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