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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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10월 5주차

1. 전문직취업(H-1B) 비자 갱신 심사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26CNN 이 보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연장 승인이 과거보다 어려워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새 지침은 주재원(L-1), 예술특기자(O-1) 비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990년에 도입된 H-1B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3년짜리 비자로. 갱신을 신청할 경우 다시 3년 연장이 가능한데, 기존 USCIS H-1B 비자 갱신 지침은 "기존 발급된 비자를 존중(deference)한다" 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그 동안 갱신신청 심사에서는 과거 큰 문제나 사기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은 이를 뒤집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 사소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연장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2. 불체자 고용업주 단속 강화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신분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도 단속 및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혀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워싱턴 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버넷 ICE 대변인은 "불체자 고용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한 업주 단속 및 형사 고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토머스 호먼 ICE 국장 대행도 최근 워싱턴DC의 헤리티지재단 행사에 참석해 "불체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현재 수준보다 4~5배가량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불체자를 고의로 고용한 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고 불체 취업 이민자는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 미국행 탑승객 보안 인터뷰 시행

미국 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강화된 보안 검색이 26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혼잡을 예상하며 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보도했지만이날 우려했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 6 28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을 취항하는 105개국 180 항공사에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를 요청한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령인 괌과 사이판 등에 취항하는 한국내 저가항공사(LCC) 델타 항공아메리칸 항공  미국 국적기에 탑승할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보안 검색 절차는  가지 입니다. 일차적으로  항공사 카운터에서 보안 인터뷰가 이뤄지는데, 항공사 보안 요원이 승객의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여행 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탑승권에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 주며, 만약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고 탑승권에 보안검색대상이라는 SSSS 라는 문자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2차 보안 인터뷰는 항공기를 타기 전 탑승구 앞에서 하게 되는데, 반입 화물 여부구매한 면세품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이때추가 인터뷰 대상자로 분류되면 이동용 칸막이 등에서 별도 보안 수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강화된 보안 조치 시행을 각각 내년 4월과 2월까지로 유예 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