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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취업이민 시스템 개선 방안 - 2017년 1월 17일 부 시행
미국 취업이민 시스템 개선 방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말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취업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 이 1년이 넘는 개정절차를 거쳐 임기종료 3일전인 2017년 1월 17일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 갑니다. 이번 “취업이민 개선방안” 의 최종규정은 특히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1, 2, 3 순위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366쪽에 달하는 취업이민 개선 방안 중 주요 항목 5가지를 소개 할까 합니다.
첫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청원서 (I-140) 를 승인 받은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지 않아도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한 채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폰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를 떠나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직장이 동종업종이어야 하며 또한 같은 직책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둘째, 한번 승인된 취업 이민청원서 (I-140) 는 6개월이 지날 경우, “사기”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이나 “노동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고용주가 이를 철회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무효화 되지 않아 기존 노동허가서 (LC) 를 이용해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셋째, 전문직 취업비자 (H-1B),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소지자들 가운데 이민청원서 (I-140) 를 승인 받은 경우, 자신들의 우선일자가 Cut-off date 로부터 1년 안에 들 경우, I-485 신청시에만 할 수 있는 워크퍼밋 (EAD)을 일찍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15만 5,000여명이 조기에 워크퍼밋을 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 된다고 합니다.
넷째, 적체가 극심한 워크퍼밋 발급에 대한 “90일 이내 발급” 의무 규정을 없애는 대신에 앞으로 갱신신청서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 전에 접수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 받는 규정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유학비자와 교환프로그램 비자 소지자에게만 인정되어 온 유예기간 (Grace Period) 제도를 E-1, E-2, E-3 투자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비자 소지자들에게 취업기간이 끝났더라도 60일간 더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 (Grace Period) 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내용 입니다.
새로운 취업이민제도가 시행되면 취업이민을 진행중인 신청자들에게는 고용주 선택에 대한 폭이 상당히 넓어져서 그만큼 손쉽고 빠르게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내에서 취업관련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워크 퍼밋 발급이 용이해지고 또한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미국 내 신분유지가 훨씬 수월해져서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재들이 그만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