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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 ‘영주권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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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법 행위와 병합되면 추방위험
올해 3만 6천명 음주운전관련 추방
고질적인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에 이민자들은 자칫하면 음주운전으로 영주권을 날릴수 있다는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올 한해에도 음주운전 관련자 3만 6000명이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영주권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독배로 꼽히고 있다.
2011회계연도 한해동안에도 3만 6000명이 음주운전으로 추방당했다.
40만명에 육박한 한해 추방 이민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자들은 마약사범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
하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고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린카드가 반드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민변호사들은 밝히고 있다.
미국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만으로는 신청중인 영주권이 기각되거나 이미 소지하고 있는 그린
카드를 박탈 당하고 추방까지 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칫하면 그린카드를 날려버리고 미국서 추방당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음주운전이 반복됐거나 다른 범법행위와 병합됐을 때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중죄
(aggregate felony)로 적용돼 만회할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부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흔해 가중 처벌죄가 될 위험이 높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때에는 두말 할 것 없이 영주권 박탈과 추방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주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 이민법에서는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으로 분류
된다. 1년이상의 실형에는 집행유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극히 주의해야 한다.
즉 이민자들이 음주운전 인사사고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량 낮추기에만 신경 써 집행유예 1년에
합의했다면 그것도 추방대상이 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불법체류신분으로 드러났을 경우 거의 선처를 받지 못하고 추방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음주운전한 불법체류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신속 추방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한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이 미국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잦은 술자리로 인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후 적발 시 영주권 신분을 박탈 당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음주운전 시에는 가중처벌 중죄로 적용돼 만회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시에는 영주권 박탈 뿐만 아니라 영구 추방 대상자가 될 수있음을 명심하고, 평소부터 음주운전은 근절하려는 습관을 갖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