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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허가서 우대임금 통보전 구인시작시 기각

 

우대임금 유효기간 만료후 고용해도 거부, 취업이민 첫 관문부터 갈수록 까다로워져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수속하면서 우대임금을 통보받기전 구인 광고를
시작하면 기각당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대임금 유효기간이 끝난후에 외국인 고용을 마쳐도 역시 기각당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서 갈수록 첫관문 부터 까다로워 지고 있다.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 수속에서 자칫 순서를 어기면 여지없이 기각당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인 펌을 통해 노동허가서 신청서(ETA 9089)를 접수하려면 가장 먼저 이민신청자의 직종과
직책,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우대임금(Prevailing Wage)을 통보받아 그 수준이상으로 임금 지급을 약속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잡 오더와 구인광고 등 구인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우대임금을 통보받기 전에 잡오더 게시나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절차를 시작하면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보해온 우대임금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된후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노동
허가서 신청서는 기각당하고 있다.
기각당한 미국내 취업영주권 스폰서들이 연방노동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어필(이의제기)했으나 최근
노동부 항소위원회는 이를 모두 일축하고 적절한 기각조치로 판정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스폰서 고용주들에게 반드시 우대임금을 통보받은 후 잡오더
게시와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절차를 시작하고 명시된 우대임금 유효기간안에 이민신청자에 대한 고용을
끝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노동허가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첫번째 관문입니다. 노동허가서 제출 후 대응에 따라 수속 대기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서류 절차입니다. 이러한 노동허가서 수속 단계에서 우대임금을 통보받기 전 구인광고를 시작하면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중이신 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속을 진행하여 최대한 기각 당할 위험 요소를 없애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대양에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가 본사에 상시 상주하여, 직접 상담 및 수속을 진행하여 고객님들께서 보다 더 안전하고 문제없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으시는데 최상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주 토요일에 세미나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대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런치 상담 및 퇴근 길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신청하시어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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