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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해외인재' 겨우 4명

 복수국적 허용 '해외인재' 겨우 4명

한국 5월 시행 후… 문호 확대 여론 높아

한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는 4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명은 프로운동선수여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호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를 신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을 통해 한국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한국 프로농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문태종.문태형 형제 킴벌리 로벌슨(여) 선수가 있다. 나머지 1명은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한 과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 외국국적 소지 한인들의 불만이다. 한국 정부는 우수인재 복수국적제 외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한국에 나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롭다.

일부 한인은 복수국적 허용에 연령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37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