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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비자 신설,15일부터 시행
연방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기존 단기상용(C-2, 비즈니스용 비자) 비자와 단기종합(C-3) 비자가 단기방문(C-3) 비자로 통합 발급된다.
연방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방문비자(C-3)를 신설,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주말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두가지 비자가 무보수 단기 체류로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된 탓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C-3 비자 신설로 인해 기존 2회 유효했던 2중사증(유효기간 6개월) 발급대상을 그동안 일부에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C-3 비자는 기존 공연이나 스포츠 이벤트 참석 등을 위해 필요했던 단기취업(C-4) 비자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4 비자는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인 고용계약서의 실용 증명이 어려워 그간 다수의 스포츠 및 예술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출처 - 미주 조선일보
미 연방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단기상용비자와 단기종합 비자를 통합시켜 C-3(단기 방문 비자)로 발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분류되어 있는 비자로인해 미국 방문 시 다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이 이러한 C-3 비자 통합 발급으로 인해 감소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방문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러한 방문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 후 미국 현지가 본인에게 맞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미국 현지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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