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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별 쿼터폐지 한인피해 막을 보완책 절실

 

 

미사용 영주권 복원, 연간 쿼터 증가 등 보완책 필요
취업 3순위 한인 대기기간 2년 더 늘어날 우려

한인 이민수속자들이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으로 피해 입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본격 모색
되고 있다.
한인 피해를 막으려면 예전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번호를 복원해 사용하거나 직계가족들의 쿼터카운트
를 하지 않고 연간 쿼터를 늘리는 등 보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인됐다가 연방상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려 있는 국가별 영주권쿼터 적용
폐지 법안이 시행된다면 인도, 중국 출신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되지만 한인들은 취업 3순위의 경우 영주권
대기기간이 2년이상 더 길어지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서 영주권 대기자들의 절반이상이 인도와 중국출신들이어서 이들이 대거 끼어
들게 되면 한인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의 혜택을 위한 한인 등 일반국가출신들이 피해입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완책으로는 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복원사용이나 직계가족들의 쿼터 카운트 제외, 영주권 연간쿼터의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취업이민에선 예전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들이 32만 8000개나 있는데 이를 복원해 사용하면 한인
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더 길어지는 피해를 막을수 있다는게 이민변호사들의 설명이다.
32만 8000개를 한꺼번에 다 사용하기는 어렵다면 그 중 일부를 복원해 사용해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사용에서 직계가족들을 카운트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2배 많은 영주권을
제공할 수 있어 부작용을 피할 보완책이 될게 확실하다.
현재 취업이민에서 한해에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 14만개에서 8만개는 취업이민 신청 근로자가 아니라 그
직계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해에 14만개의 영주권만 발급하고 있는 취업이민 연간 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제한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어 한인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에서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보류를 주장한다는 의견을 내세워 상원에서의 승인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이러한 국가별 쿼터 제한 폐지 시행 시 생길 많은 우려들을 표하고 있으며, 승인 시 한인에게 닥칠 피해에 대해 대책안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제한이 폐지 될 경우 이제까지 심하게 밀려 있던 중국과 인도의 신청자들이 선 처리 되어 한국 신청자들은 대략 2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추가되어 피해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복원사용이나 직계가족들의 쿼터 카운트 제외, 영주권 연간쿼터의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이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을 서두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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