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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별 쿼터폐지 한인피해 막을 보완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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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러스 미디어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제한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어 한인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에서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보류를 주장한다는 의견을 내세워 상원에서의 승인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이러한 국가별 쿼터 제한 폐지 시행 시 생길 많은 우려들을 표하고 있으며, 승인 시 한인에게 닥칠 피해에 대해 대책안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제한이 폐지 될 경우 이제까지 심하게 밀려 있던 중국과 인도의 신청자들이 선 처리 되어 한국 신청자들은 대략 2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추가되어 피해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복원사용이나 직계가족들의 쿼터 카운트 제외, 영주권 연간쿼터의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이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을 서두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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