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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4명당 1명 감사

 

 

미 노동부 LC 감사비율 25%, 첫관문부터 곤혹

고용노력감독 대상, 절반이상 기각당해 가장 큰고통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C) 심사에서 4명당 1명꼴로 감사(Audit)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고용노력 감독 대상으로 분류되면 절반이상이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 심사에서 Audit, 즉 감사
받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경고했다.
현재는 4명당 1명꼴로 감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는 현재 감사에 걸리는 노동허가서 비율은 25%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을 보면 감사에 안걸리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감사에 걸리는 신청서
들은 처리완료되는데 8개월 정도 대기하고 있다
특히 감사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분야는 고용노력감독(Supervised Recruitment) 대상으로 분류되는 케이스들이다.
수퍼바이즈드 리쿠르먼트 대상자들은 통상적인 서류들 보다 6개월 이상 더 지연되는 것은 물론 기각률
이 전체 평균이 54%나 되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전했다.
심지어 재정직과 비숙련직에서는 무려 84%나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즈드 리쿠르트먼트 트랙에 걸리면 고용주가 PERM(펌)을 신청한후 고용광고 등 매단계별로
고용노력절차를 시행하면서 일일히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다수는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나 고용노력감독에 많이 걸리는 분야를 보면 재정직이나 비숙련직에서 낮은 임금수준을 제시한
경우, 한인 등 각국가 고유의 요리사 등인 것으로 연방 노동부는 시사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을 준비 시 가장 첫번째 거치는 관문이 노동허가서입니다. 이러한 노동허가서 심사에서 4명당 1명 꼴로 감사를 받으며, 고용 노력 감독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절반이상이 기각 되어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동허가서 심사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일부 고객분들 중에 합법적인 않은 방법으로 노동허가서 심사 통과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옳지 않은 방법임을 분명히 아셔야 하며,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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