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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이민부 이민사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처벌”

 경찰과 공조승인된 이민업체일지라도 처벌 대상

 

12 밴쿠버를 방문한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악덕 이민업체에 대해솜방망이 처벌 아닌 사기죄와 같은 중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어 케니 장관은현재 변호사나 CSIC(캐나다 이민컨설턴트협회) 정회원이라 할지라도 거짓·허위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신청자를 유도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강조하고이민을 위해 허위 직업이나 자신의 직책보다 높은 직책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등을 예로 들었다.

 

*관련기사 보기:벤쿠버 조선(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3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