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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민 급행 서비스 비용 상향… I-907 수수료 2805→2965달러
우편 소인
3월 1일 기준… 금액 미달 시 접수 반려 가능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워싱턴DC지부의 1일(현지시간) 분주한 모습이다. 대기 공간의 전광판에는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수수료 업데이트-2026년 3월 1일부"라는
문구와 함께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내역("$2805 → $2965")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트루스데일리
미국 이민 절차에서 ‘처리 속도’를
앞당기는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 수수료가 1일(현지시간)부터 인상됐다. 급행심사는
신청자가 별도 비용을 내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심사 결과를 받는 제도다. 일정이 촉박한 기업과 신청자는
이 제도를 사실상 선택지로만 두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안내한 새 수수료 체계에 따라, 급행심사 신청서(Form I-907)를 통해 처리하는 대표 구간의
비용이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160달러나 올랐다. 이 구간은
H-1B, L-1, O-1 등 다수 취업비자 청원(Form I-129)과 취업이민 청원(Form I-140)에서 널리 쓰인다.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자는 순수 수수료만으로도 300만원 안팎을 부담할 수 있다.
USCIS는 이번 조정을 2년 주기의 물가 연동 방식으로 설명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물가 조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체감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급행 수수료는 기본 접수비와 별개로 붙는다. 기업은 채용 일정, 프로젝트 투입 시점, 체류 신분 공백 위험 등을 따져 급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
역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심리 때문에 급행을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속도를
사는 비용’이 더 커지는 구조가 굳어진다.
이번 인상은 적용 기준도 분명하다. 1일 소인이 찍힌 우편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이 부족하면 USCIS가
접수를 반려할 수 있어, 신청자는 청원 유형에 맞는 급행 수수료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업 실무에서는 대행 제출 과정에서 수표·결제액을 잘못 적는
실수가 곧바로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행 수수료는 한 구간만 오르지 않는다. 일부 I-129 구간(H-2B·R-1)도 별도 금액으로 조정됐고, 체류변경·연장 관련 I-539 등
다른 급행 항목도 인상 흐름에 포함된다. 신청자와 기업은 ‘급행
수수료+기본 접수비+법률 자문 비용’이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 미국
이민의 문턱을 체감하는 지점이 심사 기준만이 아니라 ‘비용’에서도
더 선명해지고 있다.
출처 : 트루스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