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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국 이민비자 중단’ 미 국무부 피소…“이민법 훼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미국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모임은 이민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미 국무부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지난달 14일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의 이민자들이 기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민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상 국가의 85% 이상이 비유럽 국가이며, 백인이 아닌 인구 비중이 큰 나라들입니다.
원고 측은 해당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복지 혜택을 빼앗는다는 국무부 설명에 대해
"근거가 없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수년간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 이민법센터와 5개 법률 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이민 비자 발급 중단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이민법센터 측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현행 이민법이 허용하는 합법 이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1920년대에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민 인종 할당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