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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부 시민권 취득 관련 개정안 상정

연방이민부 시민권 취득 관련 개정안 상정 
 

최근 이민법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는 정부가 시민권 취득에 관해서도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연방이민부는 10일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안 개정안(C-37)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연방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은 뭐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귀중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개정안 상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보기: 벤쿠버중앙일보(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400&wr_id=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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