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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새 연금제도 도입 선언

 캐나다 새 연금제도 도입 선언

PRPP 법안 17일 상정...여야 쟁점 전망

캐나다 정부가 공동출자공인연금제도(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약자 PRPP) 도입법안을
17일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테드 멘지스(Menzies) 재무정무장관과 크리스티앙 파라디(Paradis) 산업장관은 PRPP가 "캐나다
연금제도의 지형을 바꿔 수백만의 캐나다인이 쉽게 은퇴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PRPP는 캐나다국민연금(CPP)이 은퇴생활에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사설연금상품에 투자할 형편이 안되고, 기업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예고됐다.
멘지스 정무장관은 "캐나다 근로자의 60%는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PRPP는
저비용으로 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PP의 특징은 사설연금을 수 많은 개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가입한다는 점이다.
많은 개인과 업체가 가입하는 만큼 관리비용은 기존 사설연금에 비해 적게 부과될 전망이다.
캐나다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PRPP를 통해 금융업체의 파이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PRPP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야당과 일부 주정부는 PRPP 도입보다 CPP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찬성을 표시했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새로 고용하는 공무원과 초선 하원의원
연금제도를 PRPP로 전환하게 하면 공무원연금 때문에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약 2조달러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캐나다 연방공무원 연금은 최고 연봉기준 5년간 평균연봉에 근무기간을 곱해 나온 값에 2%를
평생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이다. 확정급여형은 연기금 일부를 정부 내(조직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에 책임을 져야 한다. PRPP로 전환하면 연기금 관리를 보험사 등에 맡기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연기금 지급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출처 -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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