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허위정보로 시민권 취득 땐 최고 5년형 벌금 10만불허위정보로 시민권 취득 땐 최고 5년형·벌금 10만弗 (오타와) 연방이민부는 허위정보로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규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이 확정, 시행되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신청시점으로부터 이전 4년 중 3년 이상을 캐나다에 체류해야 한다.*관련기사 보기:캐나다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net/62031) 목록으로다음글연방이민부 시민권 취득 관련 개정안 상정이전글온타리오주, 통합세 시행 앞두고 주민들에 리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