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캐나다] 캐나다 국적 대물림 가능해진다

해외 출생 2세의 자녀도 시민권혈통 승계

“자녀 출생·입양 전 캐나다서 3년 거주해야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하여 자동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방정부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을 물려 받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시민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크 밀러(Miller) 이민부 장관은 지난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 23일 상정했다. 현 시민권법에 따르면 캐나다는 부분적 속인주의에 따라 1세대 캐나다인에 한해서만 해외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허용하고 있다.

 

부모 둘 중 한 명이 캐나다 태생이거나 (자녀 출생 전에) 귀화 절차를 거쳐 시민권자가 된 경우라면 1세대로 분류되고,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얻은 경우 2세대가 된다.

 

가령, 캐나다에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 후 해외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엔 그 2세 자녀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2세 자녀가 성장해 캐나다가 아닌 타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땐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 기사 자세히 보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