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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 유학생 생활고 잡으려 ‘밀당 대책’ 꺼냈다

‘잔고 증명 기준 강화로 병주고

'학기 중 근로시간 연장'으로 약주고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내년부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생활비의 잔고 증명 기준이 높아지는 한편, 유학생들의 학기 중 근로시간 완화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될 방침이다. 연방 이민부(IRCC)는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데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학생비자 신청자들의 생활비 재정 요건이 2024 1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캐나다 통계청이 최저 소득 기준(low-income cut-off; LICO)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학생비자 신청자의 생활비 잔고 증명 요건은 1만 달러로 설정된 2000년대 초반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첫 해의 등록금과 여행 비용 외에, LICO 75%에 해당하는 2635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변경 사항은 2024 1 1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명목상 유학생들의 생활고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잔고 증명 기준을 높여 유학생 수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숨겨져 있다. 유학생에게 큰 부담이던 재정능력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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