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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만 있으면 OK”… 한국 입국절차 편해졌다
▶ 감염 검역정보 Q-코드 제출의무 마침내 폐지
▶ 미 시민권자 사전 전자여행허가도 2년간 유예, 세관신고서는 앱으로… 신고품 없으면 면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데 이어 코로나·엠폭스에 대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제출 의무가 해제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미주 한인들의 편의가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질병관리청이 그동안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지정했던 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더 이상 Q-코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6월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두 차례에 걸친 PCR 검사가 폐지됐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모든 입국자들은 Q-코드 웹사이트에 접속해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 항공 정보, 입국 및 체류정보, 검역정보, 건강상태 등을 입력한 후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같은 불편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한국 정부는 2023~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22개 국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필수 조건을 유예하고 있다. K-ETA는 출발 전 홈페이지나 앱에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입력 과정이 쉽지 않아 시니어 세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세관 신고 절차도 간편해 진다. 한국 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1인당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검역물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