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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만 있으면 OK”… 한국 입국절차 편해졌다

▶ 감염 검역정보 Q-코드 제출의무 마침내 폐지

▶ 미 시민권자 사전 전자여행허가도 2년간 유예, 세관신고서는 앱으로신고품 없으면 면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데 이어 코로나·엠폭스에 대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제출 의무가 해제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미주 한인들의 편의가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질병관리청이 그동안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지정했던 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더 이상 Q-코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6월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두 차례에 걸친 PCR 검사가 폐지됐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모든 입국자들은 Q-코드 웹사이트에 접속해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 항공 정보, 입국 및 체류정보, 검역정보, 건강상태 등을 입력한 후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같은 불편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한국 정부는 2023~24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22개 국가에 한해 2024 12 31일까지 K-ETA 필수 조건을 유예하고 있다. K-ETA는 출발 전 홈페이지나 앱에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입력 과정이 쉽지 않아 시니어 세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세관 신고 절차도 간편해 진다. 한국 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모바일 세관신고제도를 8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모바일 세관신고는종이 신고서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1인당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검역물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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