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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적체 해소법안 “절반의 해법” 우려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시 인도, 중국 출신 혜택
영주권 쿼터 증가 없으면 한국 등에겐 악몽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중국 20년,인도출신들은 무려 70년이나 걸릴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민적체를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연방의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인도나 중국 출신들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면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에게는 더 큰 악몽을 안길 우려를 낳고 있다.
취업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는데 수십년 걸리는 악몽을 막기 위해 미연방의회가 해법마련에 본격 나섰
으나 “절반의 해법”에 그치고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 중국 출신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다가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들에게는 악몽을 안겨줄수 있는 법안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이민법은 어느 특정국가가 전체 영주권 발급에서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걸려 전체 연간 쿼터이외에도 인도와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국은 국가별로 별도의 쿼터에
적용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한인들이 6년이 걸리고 있는데 비해 중국 출신들은
현재 7년 소요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년을 기다려야하는 처지이고 인도출신들은 현재 9년 걸리고
있으나 앞으로 무려 70년이나 대기해야 하는 믿지 못할 상황이다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했을 경우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11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반면 멕시코
출신들은 15년, 필리핀 출신들은 무려 23년이나 대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의회에선 국가별 쿼터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인도, 중국 등 특정국가 출신들의 취업이민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별 쿼터 제한을 폐지
하고 가족이민만 적용할 전체 상한선을 7%에서 15%로 올리는 법안(HR 3012)이 주관 상임위원회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승인됐다.
고숙련 근로자 공정성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화당의 제이슨 채피츠 하원의원(유타)이 주도하고
법사위원장인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이 공동 제안자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현행 법안대로 시행되면 인도, 중국 출신들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에게는 악몽을 안길 수도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별 쿼터 적용을 폐지하면서도 전체 연간 영주권 쿼터는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쿼터 14만개를 그대로 두고 국가별 쿼터만 폐지한다면 인도, 중국 출신들만 수속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오래된 우선일자를 가진 인도, 중국 출신들이
끼어들게 돼 오히려 영주권수속기간이 2배 이상 오래 걸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폐지하는 동시에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연간 쿼터를 늘리든지, 아니면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사용하든지 보완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현재 미국 이민의 경우 국가 별로 쿼터 제한을 걸어 신청 가능한 인원을 제한해 두고 있었으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방안이 협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 쿼터 제한을 폐지할 경우 인도,중국의 오랜 기간 대기 되고 있었던 신청자들이 선 조치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이민 신청자들이 뒤로 밀려 오히려 대기기간이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현행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인도, 중국 출신들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에게는 오히려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속을 서두르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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