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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2세들 족쇄…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국회 토론회
▶ 전종준 변호사 발제, 현행 의무신고제 지적…정치권도 개선 공감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 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 제하의 발표에서“모 국회의원은‘한국은 BTS도 군대 가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한국계인 3선의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도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후 지난 10년에 걸쳐 자신이 추진해 왔던 5차례의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 승소 등을 소개하면서 2005년 소위 홍준표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역설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 의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병역의무까지 부과하는 홍준표법은 악법이며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또한 ‘홍준표법의 연장선’으로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 까다로워진 것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적 자동상실제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이는 “특혜가 아니라 피해 구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나 부칙을 수정하여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게 하여 지난 18년간 홍준표법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