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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세계한인 | 외국국적재외동포, 재외동포청 임용 가능해질까
인사혁신처, 해외인재 영입 「공직후보자 규정」 입법예고
외국인 임용 가능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한국 정부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인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