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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세계한인 | 재외동포청 설립법 국회 통과…6월 초 설립 예정
기존 관련집단으로 재편될지 재외동포를 위한 기관이 될 지 기로에
국가공무원법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대통령령으로 임용 가능해
저출산 문제나 국가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청 설립이 국회 통과 된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 기관이 단순히 재외동포재단 확대에 그칠지 아니면 재외동포를 한민족 자산으로 끌어안기 위한 기관이 될 지 주목된다.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으로 의회에서 표류하며 해를 넘겼다.
그러다 지난 1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마침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 한인사회는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