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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늘부터 플로리다서 한국면허증 ‘통’한다
| 한국-플로리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 시험없이 일반 운전면허 취득가능 조지아주 체결은 아직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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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플로리다에서 무시험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는 21일 김희범 총영사가 플로리다주 탈라하시 소재 도로안전청(Department of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s: DHSMV) 청사에서 샌드라 램버트 도로안전청 운전면허국장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플로리다주 도로안전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 4일 플로리다 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상호 운전면허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약정은 21일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플로리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플로리다 주 비상업용 일반 운전면허(Class E)를 별도의 필기 및 도로주행시험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주소지 인근 자동차면허시험장(DMV)를 방문,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시력검사와 상호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단 18세 미만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업용 차량과 모터사이클 운전면허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희범 총영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과 플로리다 주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조치”라면서 “플로리다에 체류하는 한국국적의 기업인, 투자자 및 유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지난 2010년 메릴랜드 주와 협정을 체결한 이후, 주정부와 체결한 6번째 약정이다. 현재 한국은 플로리다를 비롯,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주, 매사추세츠, 텍사스 주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플로리다주의 타국 면허인정 약정은 독일, 프랑스, 캐나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5번째다.
그러나 남동부에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 및 앨라배마주의 상호운전면허 인정은 각 주정부의 법적 문제 때문에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아틀란타 중앙일보
지난 4일 애틀랜타 총영사가 플로리다 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상호 운전면허를 허용하기로 합의 후 21일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운전면허증 소시자들은 별 다른 도로주행시험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며,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이로 주정부와 체결한 6번째 약정이 되었으며, 플로리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주, 매사추세츠, 텍사스 주와 약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운전면허 인정은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이나 체류자 신분에게만 해당되므로, 이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이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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