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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드림법안' 재추진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판 드림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존 킹 주니어 주 교육국장은 최근 최고 교육정책 기구인 리전트위원회에서 주의회를 상대로 한 드림법안 통과 촉구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욕판 드림법안은 ▶뉴욕 출신 불체 학생이 뉴욕주립대(SUNY)·뉴욕시립대(CUNY) 등 공립대에 다닐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자격을 주고 ▶더 나가 대학에 입학한 불체 학생들에게는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국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34만5000여 명의 불체 학생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킹 교육국장은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교육국은 비슷한 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들어 주의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자 단체들은 뉴욕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드림법안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국의 이번 추진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주내 공립대에 입학한 지역 출신 불체학생에게는 주내 거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학비보조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주의회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드림법안이 상정됐으나 번번히 법 제정은 실패해왔다.

출처 - 중앙일보 USA

 

존 킹 주니어 주 교육국장의 말에 따르면 드림법안 통과 촉구를 통해 뉴욕판 드림법안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드림법안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꾸준히 드림법안이 상정됐으나 번번히 법 제정은 실패해왔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두고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드림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불체자의 신분으로는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에 따라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준비 하시는 분들께서는 믿음가는 업체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이민 수속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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