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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시민권 신청자 SNS 정보 제출 의무화
▶ 내년부터 5년 기록 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내년부터 지난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이민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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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내년부터 지난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이민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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