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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외국인 기업가들도 모시기…투자 유치 적극 나섰다

 영주권 취득 길 확대
최근 줄어든 H-1B 쿼터
적극 활용 의지 반영

앞으로 방침은
서류 심사과정 크게 완화
일자리 채용 증명 없어도
EB- 2 통해 신청 가능토록

 

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이민 정책 시행안(이니셔티브)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미국에 유치하고 기업가들의 미국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발표된 이니셔티브 내용에 따르면 USCIS의 가장 큰 변화는 취업 스폰서가 없어도 기업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킨 것과 일부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국익면제 조항(NIW)'을 적용시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업가들은 특정 일자리에 채용됐다는 증명을 해야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이니셔티브는 증명이 없어도 비즈니스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해당된다면 EB-2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USCIS는 투자이민(EB-5)에 급행수속 제도를 신설하고 서류 수속을 도울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투자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사내용 전체보기: KoreaDaily 중앙일보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23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