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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호사 연간 300개 특별비자

 간호사가 부족한 분야에 연간 300개의 특별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되 3년 기한 만료 후 3년간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하는 법안(H.R. 1933)이 지난 1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위원장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간호사의 비이민비자 승인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원을 찬성 407, 반대 17, 기권 8표로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 제출됐다.

 

*뉴스기사 전체보기:Korea Daily 중앙일보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23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