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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각된 이민서류, 재심결과 나오는 데 2~3년 한인 신청자들 속 탄다

 기각된 이민 서류, 재심 결과 나오는 데 2~3년 한인 신청자들 속 탄다[뉴욕 중앙일보]

 

이민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된 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18일 발표한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이의신청이 처리되는 데 34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만약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기각 판정이 나올 경우 체류기한 만료로 다른 대안을 찾을 시간적 여유 없이 불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이민 비자 가운데는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L-1)가 각각 20개월, 23개월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한두 달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연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더구나 자칫 스폰서가 고용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높아 취업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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