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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력범죄 전과 이유로 영주권자 추방 못 한다
▶ 연방대법 “대상 모호” 판결에, 트럼프 “공공안전 위협” 반발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를 범죄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추방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민당국이 그간 범죄전과 영주권자를 추방하는 법적근거로 손쉽게 사용하던 ‘폭력범죄’(Crime of Violence) 조항을 대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합법이민자를 추방하는 법률적 근거가 돼왔던 ‘폭력범죄’(Crime of Violence) 조항에 대해 ‘위헌적 모호성’이 있다고 판시한 지난 17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본보 18일자 보도)이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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