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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군 복무한 이민자는 강제추방 안한다

 
▶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매브니’ 신분보호 합의

▶ 추방면제 범위 미지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복무 후 ‘명예 제대’(honorable discharge)한 경우, 범죄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자를 강제추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워싱턴포스트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프로그램이 중단된 ‘매브니’(MAVNI) 입대자들에 대한 신분보호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방부에 내부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펜타곤에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회동했던 매티스 장관은 “미군에 입대했다 ‘명예제대’한 이민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추방상황에도 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미군 복무 전력이 있는 이민자 재향군인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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