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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달 불능 '영주권 카드' 60일 내 연락 없으면 폐기
배달이 불가능한 영주권카드나 노동허가증이 앞으로는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일부터 우정국(USPS)을 통해 발송됐으나 수취인 불명 등 배달 불능 사유로 반송된 영주권카드·노동허가증·여행허가서류 등은 예정된 수취인으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내에 올바른 배달 주소를 제공하는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새 규정 시행과 관련해, 이민 서류 신청자들은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내에 웹사이트(uscis.gov/addresschange)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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