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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 해야

미국 출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

65세 이상 한인
'복수국적' 혜택

한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시민권자 제외 한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18세가 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된다. 지난 8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 및 병역 설명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2010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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