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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전문직 요건서 시민권·영주권 제외 법안 상정
뉴욕주정부가 발급하는 전문직 자격증 취득 요건에 시민권과 영주권 소지 규정을 제외시키는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됐다.
케빈 캐힐(민주·101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학과 제약·치과·수의학·척추지압치료(카이로프랙틱) 등 보건 관련 직종과 속기사·토지측량사·조산사·기능기술자 등 10여 개 전문직 자격증 발급 규정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로 제한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 조항 때문에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경로로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들의 취업이나 사업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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