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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톡 때문에 공항서 강제 출국
LA로 재입국하려던 유학생
불법 취업 드러나 입국 거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학생비자(F1) 소지자인 한국 국적자의 LA국제공항 재입국을 막고 강제출국 조치했다. CBP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해당 한인의 스마트폰을 검사하다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한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4년 넘게 거주해 온 A(33)씨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 선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A씨는 전에도 학생비자 신분으로 두 차례 이상 중국에 갔다 왔다. 그는 LA국제공항(LAX)에 도착할 때만 해도 강제출국은 상상도 못 했다. 비자 유효기간도 1년이나 남아 있었다.
A씨 지인은 "LAX에서 재입국 절차를 밟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갔다. CBP 직원은 A씨에게 불법 취업한 사례가 있냐고 캐물었다"고 전했다.
CBP 직원은 A씨가 '노'라고 답하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자고 했다. 이 지인은 "CBP 직원이 한국어 통역까지 불러 A씨의 카카오톡에서 한인 업주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A씨가 식당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강제출국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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