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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단속 비협조는 합법"
LA시 퓨어 검사장, 법원 영장·명령에만 협조
연방정부 압박은 헌법 위배…협조 의무 없어
LA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이 시정부가 연방 기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도시(Sanctuary city)'를 대상으로 연방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되레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 퓨어 LA검사장은 지난 3월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directives)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퓨어 검사장은 연방정부코드(section 1373)를 언급하며 시 공무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단속 요원의 협조요청에 제한적으로 대응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시는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공공시설에 ICE 요원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ICE 요원이 공공시설 등에서 이민자 체포를 할 수 있지만, 시의 협조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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